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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지역Colorado 아이디c**s**** 공감0
조회6,325 작성일1/22/2010 1:17:3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류중에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호적초본을 말한는 건지 호적등본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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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언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3:15:31 PM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본은 개인을 등본은 혈족모두를 보여주는 서류를 말하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호적초본으로 충분하나 이전에 대체로 호적등본을 제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호적제도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예전스타일의 호적서류를 요청하면 제적등본이라는 서류를 줍니다. 제출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개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을 목적에 따라 별도로 한장짜리로 발급합니다. 이제 예전 호적처럼 삼촌, 사촌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서류는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신청시 동반가족이 있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을 중심으로 요청하면 선생님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녀의 3대에 대해서만 생년월일까지 나오는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문 서류이므로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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