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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p164**** 공감0
조회7,326 작성일1/22/2010 6:07:44 AM
현재 만19세 영주권자인데
한국에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질수있나요?
혹시 영주권을 반납해야 주민등록증을 가질수있다고하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가질수있다면
2중국적이 되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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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6:54:03 AM
영주권자는 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므로 한국에서는 주소보다 정착성이 훨씬 약한 거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주민등록증 대신에 거소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아직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주된 삶의 장소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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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0 6:53:11 AM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2중 국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일 1/22/2010 6:58:49 AM
미국 시민권 받으실때까지 국적은 한국 입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읍니다.
답변일 1/22/2010 7:20:50 AM
주민등록증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언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해도 만들어 줍니다. 년령이 언제부터라고 기억되지않지만 어쩌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보가 왔을지 모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답변일 1/23/2010 5:02:55 PM
2007년12월 미국 뉴욕에 이민 오기 전에 수원시의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정부는 해외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1개월이상 체류자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을 발급해 줍니다. 다시말해 해외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거소사실증명서 발급을 통해, 인감증명발급등, 재산권행사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발급받아 재산권행사를 하게됩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증발급과 관계없이 대한민국국민으로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이민수속 과정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며 거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킵니다.
답변일 1/23/2010 6:18:34 PM
이민온지 만 3년 된사람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민을 왔다해도 시민권이 없는한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떤분이 이민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등록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에 반납했지만 한국 나갈일이 있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합니다. 생활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일 1/24/2010 11:11:20 AM
Ji john (nazcac1)님이 위에 어떤분이 이민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등록은 살아 있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진등록증을 반납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되는것입니다. 외국이민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거소증을 가지고 주민등록말소등.초본을 신청해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라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지만 민원신청명은 주민등록 말소 등.초본입니다.
답변일 1/24/2010 8:54:18 PM
Thomas kim (jckim111) 님, 주민등록을 반납했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 질문한 분의 경우는 이제 19세이며 주민등록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행정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사람은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에 연고지가 살아있다면 주민등록이 여전이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의 신고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은 직후 주민등록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과 같은경우는 주민등록증을 그냥 발부받을 가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민권을 받고 수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어머니로부터 의료보험납부가 안된다는 독촉을 수차례받고 있으니 처리해달라. 내가 귀찮아 죽겠다 라는 연락, 그후 동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이미 호적이 말소된 미국 시민권자에게 왜 이런 고지서가 오느냐 물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시민권 받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한 후 10년이 지나도 한국의 주민증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 많습니다. 하물며 영주권자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답변일 12/25/2010 6:43:31 AM
사실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말소 처리 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람은 언제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한국 출발인지 아니면 외국 출발인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그 가능성은 다릅니다.
여자가 대학 때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되었고 한국 정부나 대사관에 영주권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한국 기록은 변함이 없지만 남자라면 병역의무 때문에 이를 연기하려면 병무청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영주권 취득 사실이 자동으로 한국 정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자동 말소되는 것입니다.
위의 분은 자세한 상황은 잘 몰라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자라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살라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에 주민등록증을 달라면 줄것 같은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아보면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주민등록이 말소처리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행정은 주민등록 말소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같이 보는 헛점이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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