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3:10:42 PM 불체자가 사면조치에 의해서 구제가 되면 형제초청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불체자 구제조치가 이슈가 되어 있으며, 형제초청은 페티션을 접수하고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영주권 접수 순서가 되므로, 어차피 형제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초청 페티션을 하루라도 빨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또한 현재 가족초청 이민의 진도가 느리다는 여론이 강하므로 앞으로 많이 단축이 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