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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한국 장기체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공감0
조회1,247 작성일1/26/2010 10:33:22 AM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에 법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6개월을 넘지기 않고
미국에 1-2주를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오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내일 영주권을 받은 후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몇 번을 통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되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매달 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도 법인이 있어 법인으로부터 급여받은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리엔트리 퍼밋을 받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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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0:59:38 AM
미국법인도 본인이 Ownership 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회사와 동일한 소유권 하에 있다는 관계가 성립되면 한국의 회사를 빨리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들과, 세금보고서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신청이 밀려서 그런지 약 4주 정도 걸려서 지문날인 통지가 옵니다. 지문날인 후에는 출국하실 수 있고, 나중에 몇개월 후에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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