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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방문 허용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공감0
조회6,600 작성일1/25/2010 5:40:49 PM
안녕하세요.
춘추73세이신 저의 시어머니께서 지난9월1일 한국을 방문하셨읍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침을 잠시 맞고 오신다고, 아무런 허가서를
갖지않고 나가셨는데, 올3월이면, 벌써 6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영주권자 장기 여행은 이민국에 permit을 받아야한다는데,
걱정입니다.
올5월이되면, 영주권받은지 5년이됩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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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석의준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8:55:08 PM
법적으로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없이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해외 체류와 함께 영주목적이 계속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항에 입국하실 때 너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 경우 이민국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으며 한국의 장기체류목적이 미국에서의 영주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민권 신청기간과 영주권 유지를 위한 기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9:07:46 PM
이민법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 영주할 의사로 이사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나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어느때라도 미국 밖에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금보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라고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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