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음주운전2회 가정폭력1회의 범죄기록이 있는데 알콜,약물 남용자라고 판단해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것이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보내라는 편지에 Please see attach copy 를 보고 뒷장을 보니 뒷장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실수로 빠뜨리고 저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보냈는데 정신과 병원에서 Mental Examination 을 보냈어야 하는데 안보낸것 입니다 Attach copy에 그것을 보내라고 씌여 있었겠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방법이 없는지 ? 우리가족 전체가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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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4/2010 6:13:41 PM
이런 경우는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하신 것이거나,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이나 모두 어려운 경우이기는 하지만 따로 따로 그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영주권 거절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 후의 진행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요구서류의 두 번 째 페이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변호사가 계시면 그 분과 상의하시고, 없었다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 법과 이민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