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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조정이 거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t**** 공감0
조회2,333 작성일1/24/2010 4:37:08 PM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인터뷰후에
신체검사를 다시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거절 편지가 왔습니다

사유는 음주운전2회 가정폭력1회의 범죄기록이 있는데
알콜,약물 남용자라고 판단해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것이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보내라는 편지에
Please see attach copy 를 보고 뒷장을 보니 뒷장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실수로 빠뜨리고 저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보냈는데
정신과 병원에서 Mental Examination 을 보냈어야 하는데 안보낸것 입니다
Attach copy에 그것을 보내라고 씌여 있었겠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방법이 없는지 ?
우리가족 전체가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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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6:13:41 PM
이런 경우는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하신 것이거나,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이나 모두 어려운 경우이기는 하지만 따로 따로 그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영주권 거절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 후의 진행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요구서류의 두 번 째 페이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변호사가 계시면 그 분과 상의하시고, 없었다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 법과 이민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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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0 5:58:59 PM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이민국에 전화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 내십시요!
답변일 1/24/2010 10:12:26 PM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혼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이민국의 편지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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