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채무의 경우,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의 경우, 본인의 사업체 정리 및 관련 세금들을 납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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