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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반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g**guri10**** 공감0
조회3,014 작성일1/28/2010 6:45:58 PM
현재 외국인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영주권때문에 몇년간 미국으로 입출국을 반복했었는데 이젠 힘들것 같아서 영주권을 반납하려합니다.
1년안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시 영주권이 자동 소멸되는데 한국에서 반납할때 1년후에 반납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한국내에서 외국인거소증으로 보험이나 기타서류등이 거소증으로되어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꼭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할 필요는 없는거죠?...혹시 문제가 돼서 미국방문 무비자 여권신쳥시 영향을 받게되까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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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언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9:58:19 AM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세종로 미국대사관에 I-407 폼을 작성해서 직접 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훗날 다시 영주권을 받거나 할 때 중요하니 처리는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0 4:18:50 PM
1년이 지나도 괞찮습니다.
이런 질문은 주한 미대사관에 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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