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2:11:2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학생신분 종료로 인한 불체가 치유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j**98****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25:33 PM 청혼만 받았다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는이상은 영주권 자격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신고하고 난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만약 사정상 가족들과 다 모여서 결혼이 힘들다면 그냥 가까운 코트에가서 신청하면됩니다.'예약만하면 장소에따라서 판사 혹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사람이 그자리에서 약식 하지만 정식인 결혼식도 올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