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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시민과 약혼한 학생신분 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ej9**** 공감0
조회1,040 작성일1/28/2010 11:22:51 AM
학생신분으로 미국으로 왔으나 신분이 만기 된지는 2년이 되었고, 2년 동안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불체가 되었는데, 최근에 시민권 남자친구로 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도 영주권 자격이 주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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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2:11:2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학생신분 종료로 인한 불체가 치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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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0 12:25:33 PM
청혼만 받았다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이상은 영주권 자격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신고하고 난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

만약 사정상 가족들과 다 모여서 결혼이 힘들다면 그냥 가까운 코트에가서 신청하면됩니다.'

예약만하면 장소에따라서 판사 혹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사람이 그자리에서 약식 하지만 정식인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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