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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n**222**** 공감0
조회1,230 작성일1/28/2010 12:55:37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또한 질문에 댓글 올리신분 감사합니다
전 시민권자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읍니다 작년7월에 임시영주권받았읍니다
제가 영주권신청할때 한국에 있는딸을 같이 신청했읍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이민국수수료 400불 제정보증70불 지불했읍니다 제가결혼한 시민권자가 재정이안되 지인을 제정보증으로 세우고 영주권취득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있는딸 제정보증은 제가제출했던 제정보증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제딸에대한 제정보증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400불과 70불은 최근에 지불했읍니다 영주권신청당시 작년 3월에 같이했구요 그리고 400불 70불 지불했는데 다른비용은 또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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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4:01:35 AM
이 경우 엄마와 딸은 두개의 가족초청 케이스로서 아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페티션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보증서가 필요한데, 지금도 질문하신 분의 가계소득이 재정보증에 부족하시다면 또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셔널 비자센터로부터의 통보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페티션 때에 도와주셨던 분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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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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