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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저 같은 경우(임시 영주권 끝나기전 이혼)는..

지역New York 아이디f**everlri**** 공감0
조회1,649 작성일1/27/2010 12:39:21 PM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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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9:36:40 PM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을 통해 취득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공동청원으로 신청합니다. 즉, 신청서에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장모가 영주권을 안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표현은 부인이 공동청원서에 서명을 안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의미인지요?

혼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 영주권 박탈시에 겪을 extreme hardship을 주장하여 혼자 신청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증명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힘들고 괴로우셔도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굳게 마음 먹고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늘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연인처럼 사는 예외인 부부도 물론 있겠지만, 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은 부부가 과연 몇 쌍이나 될까요?

인내와 지혜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시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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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0 5:25:24 PM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조건부 영주권은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 위의 서류만 해도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분들 2-3명을 선정하여 잘 살고있다는 편지를 첨부하세요. 변호사의 말로는 그 편지 (AFFIDAVIT) (친척, 친구, 친지, 가족, 이웃...)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이혼 할 것이라는 냄새를 내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서류 보내십시오. 아기의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른 서류는 거의 필요없다 할 만큼 쉽게 승인납니다. 아마 서류보내고나면 1-2개월 이내에 정규 영주권이 집으로 옵니다. 저가 보기엔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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