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인터뷰를 갓 마치고 곧 임시영주권카드를 받아요. 한국에서 비지니스자금으로 10만불이상을 송금받아야 하는데요. 무이자예금통장에 있는 걸 빼서 제 미국체킹통장으로 넣어주실텐데요. 이럴 경우 한국서 돈받는것에 문제가 없지요?
영주권자는 무제한 해외송금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님도 얘기하시는데요.
한번 더 더블체크 하고 싶어서요.
큰 액수가 갑자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wire transfer되면 irs에서 뭐라하는지... 그 돈의 출처를 물어보는가 기타 등등이요...그게 궁금해요... 물론 이자가 나오는 통장이면 보고해야 하지만...무이자통장이라서 소득은 없어여.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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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8/2010 3:42:54 AM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때에는 우선 한국에서 송금하실 때에 그 자금의 출처를 송금은행의 직원이 상세히 묻습니다. 정당하게 조성된 본인의 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서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디. 다만, 미국에서의 문제는 영주권 대기중인 분도 해외 만불이상 계좌 신고 대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회계사에게 문의하여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무이자통장에 돈은 약 한달전에 예금이 된 돈이에요. 암튼 회계사님께 또 물어봐야겠네요. 그래도 한국에서 승인이 되면 돈받는데는 문제가 없겟군요. 보고하나 안하나의 문제는 어차피 올해에 받앗슴 내년까지 보고대상이니까 괜찮을드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