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엄마의 영주권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첨부하는 서류중 재정보증서가 있는데 현재 자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 세금보고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증입증서류를 어떤것으로 넣어야 하는 지요. 세금보고는 2년전 직장다닐때 했던 서류는 있습니다. 별도로 남편이 조인스폰서로 재정보증을 하긴 했습니다.
혹 pay check 사본을 넣어도 되는지요. 만약 넣는다면 몇개월까지를 넣어야 하는지등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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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7/2010 8:16:24 AM
남편이 함께 보증을 서주었다면, 본인과 남편의 것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재직증명서와 함께. 세금보고서는 최근년도의 것만 넣으면 되지만 없으면 직전 3년분을 넣으십시오. Pay check 사본은 보통 3개월분 이상은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