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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 entry permit

지역Georgia 아이디m**ey9**** 공감0
조회1,273 작성일1/26/2010 8:18:35 PM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곧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입국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하고 나와야 할상황입니다.
다른 답변글들을 읽어보니 아무리 빨라도 4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 제출하고 나서 잠시 한국에 나갔다가 지문 날인하라는 메일 받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지요. 4주정도 미국에서 기다리기에 너무 일이 바쁜 상황이라서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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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3:58:33 AM
상황에 따라,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1주일내에 지문날인 appointment 통지서를 받기도 하고, 신청후 1달내에 재입국허가서 자체를 받기도 합니다. Appointment통지서를 받으면, 지정일자 이전에 ASC에 출석하여 walk-in으로 지문날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pedite를 신청하는데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Formality가 있습니다.

아래 nam Huh님(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십니다)께서 안내하신바와 같이 신청후 지문날인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지문날인하여 문제된 사례는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안내문과 2008년 7월 8일자 미국이민국이 발표한 공식안내문(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에 따르면, 신청후 지문날인전에 출국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Travel is not advisable. If an applicant leaves and comes back, his or her application may be denied while abroad, and he or she may not be able to get back into the country." 개개인의 출국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신청과 지문날인을 마치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번에 수주간의 미국체류가 힘드시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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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개월내에 재입국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미국거주의 사실을 입증하시기 용이하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9:33:47 PM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하나 Expedit 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I-131 Instruction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일 1/28/2010 1:32:47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더 질문을.... 6개월마다 일이주 정도 왔다갔다해도 영주권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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