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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펜딩중 회사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d**hin7**** 공감0
조회1,495 작성일2/3/2010 11:13:41 AM
이곳에서 여러가지 궁금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에 딱 맞는 질문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는 PD는 04/09/2007이고 485는 08/15/2007에 접수했습니다. WP과 AP는 모두 받아논 상태이고 핑거프린트도 마쳤습니다. 제가 현재 스폰서를 해주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가지고 있는 WP은 2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7월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AC21에 의거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새직장에서는 WP을 갱신하는데 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485 pending인것으로 알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줘야 하는 지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2.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직장에서 직접 law firm을 고용해서 제 case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 직장에 옮겨서 제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접수한 서류들은 요청해서 넘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현재 스폰서해주는 직장을 그만두고 7월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WP의 갱신자체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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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1:39:42 AM
Work Permit 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180일 이전) 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워크퍼밋은 I-485 가 접수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므로 워크퍼밋 신청시의 고용주가 누구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I-485 접수 후 180일 경과한 경우의 스폰서 변경에 대한 질문이신데, 동일 직종의 새 직장을 구하여 본인의 통상임금액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을 받으신 페이체크와 연말에 W-2 를 받아서 세금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워크퍼밋을 받지 않고 180 일 이상 일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고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동안 생계를 유지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앞으로 무언가 통지를 받으셨을 때의 대응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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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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