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I-485 접수 후 180일 경과한 경우의 스폰서 변경에 대한 질문이신데, 동일 직종의 새 직장을 구하여 본인의 통상임금액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을 받으신 페이체크와 연말에 W-2 를 받아서 세금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워크퍼밋을 받지 않고 180 일 이상 일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고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동안 생계를 유지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앞으로 무언가 통지를 받으셨을 때의 대응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