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3/2010 7:11:35 AM 어떤 단계인지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영주권 서류 자체를 취소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I-140 청원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청원소 취소가 영주권 서류 취소로 연결될지의 여부는 얼마나 진행됬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사기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