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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팬딩중 세금 보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ve4**** 공감0
조회1,693 작성일1/31/2010 1:30:50 PM
중앙 일보 기사를 보니 이런 문구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근로소득감면입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납부자가 80만명에 달했는데요.
이중 20%가 이런게 있는지를 몰라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액수로 치면 약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깝게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앵>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소득이 4만8,279달러일 경우 최대 5,657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이 4만5,295달러면 5,028달러,
자녀가 1명이고 연소득이 4만463달러면 3,043달러,
25세이상 63세 이하 맞벌이부부는 연소득이 만8,440달러일 경우, 45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과거 3년까지의 미신고혜택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란때 485접수후 EAD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85 팬딩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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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2010 7:54:14 AM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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