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7월에 영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하고 11월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시민권신청을 바로 하고 인터뷰 날짜가 2월말에 잡혔습니다.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게 2월말까지인데 잠시 불법체류를 해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지금 해놔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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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29/2010 12:05:16 AM
무비자 입국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그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신분조정 허·불허의 문제를 입국당시에 밝힌 방문목적이 거짓이었느냐는 차원에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입국당시 입국심사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입국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무비자입국자가 체류가능기간인 90일을 경과한 상태에서의 신분조정신청에 대해 무비자입국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된 case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거취를 결정하시되 지금 몇 달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한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이며, 신분조정신청에 임박한 혼인신고는 오히려 허위결혼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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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122**** 님 답변
답변일1/28/2010 10:08:55 PM
일단은 미국에서 결혼 신고를 하시는게 먼저할일이고요 그다음엔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아마,길이 있을겁니다.근데 남편께서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하시고 시민권을 따셔야한다는 전제하에서 길이 있다는겁니다.저도 제 와이프가 님과 비숫한 케이스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기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지금 저도 변호가에게 맞기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전화번호 필요할까해서 남김니다. 변호사님 과 사무장님 넘 친절하십니다. 213-738-1078 로 거셔서 Monica Kim 사무장님 찿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