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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영주권 인터뷰시 가져가야 하는 서류 관련 질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ah**** 공감0
조회3,939 작성일1/28/2010 7:21:54 PM
영주권 인터뷰 시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 알려 주세요.

영주권 인터뷰 제출 서류중에 가족관계 증명서(초청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초청자가 시민권자 일경우 한국에서 서류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I-485 제출시 가족증명,기본증명을 원본으로 제출 했습니다.사본은 가지고 있고요...
다시 원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사본을 가져가도 상관없는지요?

또 예전에 발급 받았놨던(날짜가 오래된)서류 원본들은 있는데...사용해도 무방한지요?아님 최근걸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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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7:07:18 AM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Birth Certificate 은 현행 한국법에 의하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가 Birth Certificate 과 유사하지만, 누구의 Biological child 인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미국에서의 증명력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증명들은 주민등록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 구청의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주미 한국영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485 때에 제출한 원본들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고, 심사관이 물으면 신청시에 원본을 제출하였다고 말하고 사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전에 떼어 좋은 호적등본 등의 증명들도, 특별히 일정한 최근의 기간동안의 상태를 증명하는 목적이 아니고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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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0 12:23:31 PM
저같은경우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귀화한상태였습니다.

부인 영주권 신청때 출생증명서는 태어난 한국에 있는 병원에 연락해서 영문으로 되어있는 오피셜 출생증명서를 부턱하니 바로 보내주더군요. 택배 수수료만 내면 3일안으로 오더군요.

그거를 제출했더니 문제없이 다 잘되었습니다.

구청까지 연락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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