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사를 대비해서 해당 법원에 가서 공증된 본인의 기록을 받아서 입국심사시 보여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범죄 기록이 이것밖에 없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100% 승소합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또 한번 일어난다면 추방재판은 물론이고 추방재판에서 아무런 구제책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