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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추방, 재입국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31**** 공감0
조회3,503 작성일2/6/2010 11:00:19 PM
영주권 2008년 10월에 받았습니다.
shoplifting 으로 misdimeanor을 2010년 1월 13일날 선고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거기서 public defender를 만나서 "no contest"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8days community labor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힘들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제 신분에
범죄 경력이 악 영향을 미치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간호사 공부도 해야하는데
간호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일도 구하기 힘들고
한국에 조부모님 뵈러갔다오는데 재입국 심사에서 2차로 보내질수도있다고하고
시민권자 될때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조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번 여름에 한국에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올려고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미국에서 재입국할때인데요.
그때 2차 심사대로가서 추방코트 편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박탈 당할수도 있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을 방문해야할까요? NTA를 받고 추방코드에 가게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거기 갈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거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제 범죄 경력으로 추방코드가서 승소할수 있나요? 미국에 영주권자로
지내면서 학교 다닐수있나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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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0 8:00:19 PM
California 의 shoplifting 은 이민법상 입국문제가 되는 도덕성 범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라면 한번에 한해서 입국시 문제삼지 않는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차 심사를 대비해서 해당 법원에 가서 공증된 본인의 기록을 받아서 입국심사시 보여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범죄 기록이 이것밖에 없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100% 승소합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또 한번 일어난다면 추방재판은 물론이고 추방재판에서 아무런 구제책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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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0 9:17:18 AM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다소의 걸림돌은 되지만 생각하시는 것 만큼의 큰일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전문가님의 의견을 기대하지만, 우선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답변일 2/7/2010 10:45:08 AM
얼마든지 dismissal 할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하시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답변일 2/8/2010 9:51:06 PM
변호사님들 말씀을 읽어보니 이민국에선 별문제가 될것같지 않네요.
허나 간호사 공부를 하시려면 분명 걸림돌이 될수있읍니다.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근무는 백그라운드 첵이 많이 까다롭읍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한번 자세한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앞으로 착하게 사시고 법을 어기지 마세요. 미국은 법을 어기면 정말 살기 불편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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