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4월에 친정아버지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문호를 기다리다 2008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으로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는데요 그 중 큰아들이 1984년생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하고 유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문호를 기다리던 중 21세가 넘어서 해당이 않된다 하는데요 이는 저의 잘못이 아닌 이민국의 이민신청서류가 적체되어 기다리던 중에 나이가 넘은 것인데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드네요. 이를 구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2003년에 이민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그 이전에 가족이민 초청한 케이스도 마찬가지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