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38:44 PM 시간이 된다면 부친께서 먼저 영주권 심사를 받으시고 나서 합격이 되면 아들이 추가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 함께 응하였다가 거절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을 때에 또는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