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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신청

지역Hawaii 아이디s**dhill0**** 공감0
조회1,438 작성일2/6/2010 12:53:22 AM
영구 영주권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 남편이 비협조적입니다. 현제 임시영주권 1년연장 기간도 끝난상태로 이민국에서는 initiel review하라고 나옵니다.물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조인 어카운이나 그런것은 없읍니다. 차보험만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네요. 둘사이에 18개월된 아기가 있읍니다. 남편은 재 신청하는 비용도 내기 싫어합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없읍니다. 언어폭력이 심합니다. 비협조적인 남편은 두고 제가 혼자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만약 영구 영주권 신청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편은 별로 중요하지않게 생각합니다.정말 답답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읍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한국을 나간다면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미국을 들어올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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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6/2010 5:43:09 AM
이미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 기간이 끝났는데도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이민국에 Infopass 를 신청하여 (www.uscis.gov 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권과 임시영주권 접수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임시영주권을 다시 연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시영주권을 계속하여 연장받으실 수 있고, 이것은 남편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히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연장 받으신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시영주권 연장 유효기간 내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부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런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주위의 가정문제상담소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 정착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루만져지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잠재심리가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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