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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방법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공감0
조회1,816 작성일2/4/2010 8:04:12 PM
안녕하세요....

너무나 간절하고 궁금한 마음에 자세한 사항을 올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혹은 정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3년 12월에 남편과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2000 년도에 공항을 통해 한국을 나간 뒤 2001년도에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저와 만나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저는
2005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이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오바마대통령으로 이민법이 생긴다고는 하나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 막막한
마음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제가 시민권 취득시 불법체류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 뉴옥에서 이혼신청을 하고 판결이 난 뒤 남편은
한국으로 나가 이름변경을 하여 ( 한국에서 개명신청 ) 다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여 저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지요....

2) 이민법이 생긴다는 것을 믿는 조건하에 ..... 제가 올 해 3월달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불법체류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저의 시민권
취득이나 희망의 이민법이 실행이 되었을때 남편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의 신분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

3) 현재 남편의 이름으로 ( 밀입국자 ) 코압의 명의와 모게지를 받고 있는데
1번이건 2번의 경우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경우 걸림돌이 되는지요 ....


전문가님... 네티즌님....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을 것이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꼭 도와주시구요 .....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남편 영주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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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4/2010 10:42:13 PM
님,
답답하신 마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밀입국한 분들은 사면이 없는 한, 혹은 미국 밖에서 10년 동안 사시지 않고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1)번은 알고 계시겠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 동안에 미국에서 지내신 모든 증거가 지워질까요?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주소, 직장, 배우자 동 개인의 신상 정보를 밝혀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민 신청시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입니다.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사기 행각을 벌이다 발견되면 평생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Waiver가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민개혁이 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현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자세한 신상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배우자가 불체라고 기록해서 시민권을 못받았다거나, 불체 배우자가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3항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융자 신청시 미국 내에서의 이민신분을 밣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서에 어떻게 표기하셨는지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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