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신 마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밀입국한 분들은 사면이 없는 한, 혹은 미국 밖에서 10년 동안 사시지 않고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1)번은 알고 계시겠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 동안에 미국에서 지내신 모든 증거가 지워질까요?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주소, 직장, 배우자 동 개인의 신상 정보를 밝혀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민 신청시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입니다.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사기 행각을 벌이다 발견되면 평생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Waiver가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민개혁이 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현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자세한 신상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배우자가 불체라고 기록해서 시민권을 못받았다거나, 불체 배우자가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3항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융자 신청시 미국 내에서의 이민신분을 밣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서에 어떻게 표기하셨는지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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