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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공감0
조회941 작성일2/3/2010 8:08:01 PM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 로 입국하여 시민권을 갖고있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체류가능기간이 3개월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님 미국 체류기간이 연장이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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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4/2010 6:55:52 AM
가능합니다만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 체류기간이 지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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