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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6개월간 노동허가서상에 나와 있는 곳에서 6개월이상 일해야 하나요?

지역Louisiana 아이디d**gonlee7**** 공감0
조회1,576 작성일2/3/2010 6:16:42 PM
저는 휴스톤에 본사가 있고 휴스톤에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작년(2009년) 11월에 New Orleans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주권 관련 Biometrics appointment를 받은(2월 18일)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부터 6개월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휴스톤 본사로 가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fingerprint 시점을 6개월이상 늦추자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도 주소지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6개월이전에 받고 본사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이곳에서 2년이상 근무한 후에 돌아가게 되면 시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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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4/2010 6:48:11 AM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경우라면 현재 발령난 지사에서 계속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I-485 를 접수한 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고용관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2005년도에 발행된 이민국의 유권해석을 보면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고용주를 바꾸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무조건 영주권 거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180일 이전에 고용주를 바꾸면 처음의 영주권 스폰서가 진정한 것이었다는 (bona fide intent to employ) 추정이 약해지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휴스톤의 본사와 뉴올리언즈의 지사가 재무적으로 Affiliate 의 관계에 있고, 지사가 본사의 Control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휴스톤의 본사가 뉴올리언즈에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된 것과, 단지 같은 이름으로 별개의 Domestic Corporation 으로 등록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재무적인 증빙과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점이 더 확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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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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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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