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8:23:39 PM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영주권 카드의 반납은 주한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가시면 됩니다. I-407 이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영주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사연을 간단히 적어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