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군인인 아들의 부모초청

지역Korea 아이디s**njah**** 공감0
조회3,763 작성일2/10/2010 4:54:22 AM
안녕하세요.제 아들은 미국시민권자로 만 21세 가 지난 군인입니다. 사정상 제가 아들곁에서 있고 싶어서 아들보고 초청하라고 했는데 군대에 있다보니 어떻게, 어디서 하는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아들이 부모인 저를 초청하려면 자격이 되나요? (군인월급외엔 어떤 재정도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초청해야하는가 그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1/2010 7:25:43 AM
일반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른점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인터뷰때 동행하지 않아도 인터뷰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군인 연봉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0 6:52:36 AM
아드님에게 군 법무실 (JAG)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세요.
답변일 2/17/2010 3:16:26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답변일 2/28/2010 12:17:48 AM
부대안에 JAG라고 법률 자문 기관이 있습니다 돌팔이이지만 그래도 돈 않들이고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 도와줍니다 변호사 자격증 있고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