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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2,068 작성일2/9/2010 10:05:57 PM
1. 영주권 받은후 5년 안에서는 public aid를 받으면 보증 선 사림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을 들었는데요..public aid 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을 얘기 하는건가요?
2. 또 한가지...5년되기 전에 public aid를 받고, 그후 시민권을 받으면.. 예를들어 10년 정도 후에 정부에서 소급해서 claim을 할수 있나요? 가족끼리는 상관없지만 생각지 못한 큰일이 생기면 정부에서 우찌 할까봐서요...
3. 제가 2009년도에 Unemployeement Insuance만 받았는데요...재정보증이니 코사인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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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1/2010 7:31:11 AM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 Public Aid 란 현금 지원을 의미합니다. 기타 Food Stamp, Medcaid 등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상관없습니다.

무었에 대한 코사인/재정보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인 코사인이나 재정보증은 한국말로 보증을 서는겁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채무이해에 대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재정보증은 무직이고 충분하 재산이 없다면 재정보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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