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9/2010 8:45:58 PM 2년간 성직에 종사하셨으니 특별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일종의 시범프로그램으로 3년간 시행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