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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1,549 작성일2/9/2010 1:37:36 PM
안녕하세요?

미국내 체류중인 서류 미비자의 부부가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일정나이가 되면,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부모초청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보통 자녀가 일정나이만 (몇세부터 가능한지요) 되면 되는것인지, 일정나이

와 직업등 재정적인 받침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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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9/2010 8:53:05 PM
서류미비 부모님들이 최소한 미국 입국시에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초청자가 반드시 재정보증을 서야 합니다만,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종의 연대보증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사용해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미비로 미국에 사시는 동안 혹 알게모르게 여러가지 이슈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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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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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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