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부모님들이 최소한 미국 입국시에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초청자가 반드시 재정보증을 서야 합니다만,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종의 연대보증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사용해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미비로 미국에 사시는 동안 혹 알게모르게 여러가지 이슈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