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에 미국 내에 계속 거주 기간의 계산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 5년간 미국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5년을 계산할 때에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새로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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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