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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NTA를 받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g31**** 공감0
조회1,671 작성일2/7/2010 7:55:56 PM
뉴스를 보니 영주권자 범죄 경력있는사람들이 많이 2차 심사대에 간다고
봐서요


영주권자가 한국 여행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시에
2차 심사대로 가서 NTA를 받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날 바로 추방코트에 가게 되는건가요?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서 자료 준비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SHOPLIFITING으로 한번의 MISDIMEANOR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추방코트가서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대학교에 다니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고요.
영주권 유지하며 미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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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1:11:25 AM
한번의 MISDEAMOR SHOPLIFTING 으로 NTA 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NTA 를 만약 받는다면 약 4-6주이후에 추방재판소에 나오라는 HEARING NOTICE 를 받고 재판을 통하여 입국거부/ 추방 여부를 이민판사가 심의하게 됩니다. 본인의 입국 또는 영주권 획득 시기,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등을 고려하여 추방재판이 진행됩니다. 범죄의 내용과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의 유무 등에 따라 재판 기간은 6개월에서 3-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NTA 를 받지 않는것이겠지요.
출국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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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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