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NTA 를 만약 받는다면 약 4-6주이후에 추방재판소에 나오라는 HEARING NOTICE 를 받고 재판을 통하여 입국거부/ 추방 여부를 이민판사가 심의하게 됩니다. 본인의 입국 또는 영주권 획득 시기,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등을 고려하여 추방재판이 진행됩니다. 범죄의 내용과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의 유무 등에 따라 재판 기간은 6개월에서 3-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NTA 를 받지 않는것이겠지요.
출국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