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한지 4년 됐구요,결혼한지는 5년정도 되였습니다.저는 얼마전 시민권 면접통과하고 선서기다는 중이구요.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한국으로 가려다가 공항에서 티켓팅중에 I-94를 반납하고 보딩패스까지 받아놓고 생각을 바꾸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 불법체류가 되였습니다.신청시 I-94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도 변호사를 사야 할것 같습니다.사는 지역이 LA구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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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21/2010 8:49:52 PM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서류가 있는지 챙겨보시지요. 가장 확실한 것이 I-9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