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우선 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선 일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이 우선 일자가 해당이 되면. I-485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I-485신청이후.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우선일자와는 관계없이 PROCESSING TIME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게되는 것인지요. 우선일자는 I-485를 신청하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우선일자가 되어야 영주권 승인도 나오는 것인지요. (매달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에 다오는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몇몇분들의 의견이 달라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참고로 전 취업 3순위로..우선일자는 2005년 8월이고. 영주권 접수 일자는 2007년 8월입니다.
감사합니다.꼭 아시는 분은 답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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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답변일2/16/2010 7:20:10 AM
i-485가 접수될당시에는 우선날짜가 풀려 있더라도 이후에 닫히게 되어도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 승인여부는 우선날짜 즉 2005년도 날짜가 풀려여 알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