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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431의 우시영 변호사님..질문이 하나더..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공감0
조회580 작성일2/14/2010 8:06:06 PM
먼저 우시영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더 있습니다.

1) 현재 제 큰 아이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었습나다
( 형제초청 2000년 3월 / 승인 2005년 6월 )
금번 형제 초청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2) 현제 제 취업영주권은 기다림속에 있습니다
(우선일자 2005. 8월/영주권 접수 2007, 8월)
새로 형제 초청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기존의 취업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중 어느 쪽이 빠를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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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6/2010 10:49:01 AM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형제초청의 derivative beneficiary 로서 아직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수속을 시작하지 않고 21세가 넘었으면, 취업영주권에 의한 영주권 발급은 1년6개월 내지 2년이면 모두 이루어지므로 이미 신청하신 취업영주권에 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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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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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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