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비자로 있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 학생신분을 연기하지않고 지금은 불법체류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지는 한달정도 되었구요. 영주권신청은 곧 할꺼구요. 그런데 제가 운전면허증이 다음달까지 되어있더라구요. 면허증 발급은 할수없는 상태인가요?? 영주권 신청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급히 필요한데 리뉴할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여권 갱신은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상태에서.. 급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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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14/2010 6:13:44 PM
영주권신청후 한달쯤 취업허가서가 나옵니다. 그걸 들고 면허증 리뉴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아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요. 여권 갱신이 왜 필요하지요.? 영사관에 전화하시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방법을 알려 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