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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2,748 작성일2/14/2010 9:04:15 AM
2- 비자로 사업을 하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불법체류가 댄지 5년이 되었읍니다
아이들 대학문제도 있읍니다
비자을 살릴수있는 길이 있는지요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길은 있는지요
참고로 저에 누이는 시민권자 입니다
혹시도움이 될수있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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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14/2010 3:03:13 PM
일단 페티션을 할 수 있는것은 다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체기록자체를 없앨 수 는 없지만, 추방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디펜스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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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0 10:20:33 AM
일단 비자가 죽어서 불체가 된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비자를 살리거나, 시민권자 부모초청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체류로 다시 살리수가 있는 방법외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답변일 2/14/2010 10:32:36 AM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다니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면 누이가 아이를 adopt 하는건 어떨까요?
답변일 2/14/2010 10:40:32 AM
16세가 넘으면 입양이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고려하시는것을 보면 벌써 나이가 찬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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