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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재경 변호사님...질문번호 2418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2,541 작성일2/11/2010 9:32:48 PM
제가 설명을 너무 두서없이 해서 추가 설명 및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시 재정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때 초청받아 영주권를 획득한 가족이 public aid를 받으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답변 주신거와 같이 현금이 아닌 food stamp 혹은 medi-cal 과 같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가족을 초청한 재정 보증인과는 상관이 없나요? 답변주셔서 다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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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7:27:34 AM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금 지원만 피하시면 문제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해당 영주권자가 10년 또는 40분기 세금을 냈던지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소멸됩니다.

연대 보증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컬럼을 쓴것있는데 찾을수가 없네요.
www.eminlife.com 에 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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