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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485펜딩중인데 지역하원의원에게 질의하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e6**** 공감0
조회2,097 작성일2/10/2010 7:57:23 PM
2순위로 영주권신청중입니다 (네브라스카)

PD - 2008.2
2009. 1 - 140, 485 RD
2009. 7 - 140승인
2009. 10 - 485 RFE
2009. 11 - 485 RFE receive notice를 이민국에서 받음

현재까지 펜딩인데, Nebraska center로 전화해보니 제 케이스는 extended review에 들어갔다면서 6개월후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인포패스에 갔더니 네임첵이 끝났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회사의 재정상태가 2009년에 악화되어서 140도 RFE받고 겨우 승인된 상태이고, 현재는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H4상태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extended review라 함은 140 이 승인되었더라도 다시 회사의 재정을 검토할수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지역구 하원의원에게 전화해보니 팩스로 저희케이스에 관해 질의하면, 이민국에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괜히 회사도 안좋은데 이거 보내면 더 불란만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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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8:11:04 PM
I-140 이 승인된 후에는 회사의 재정은 별 문제되지 않고, 실제로 회사에서 그 외국인에게 정하여진 통상임금액을 지불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외국인을 계속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면, 다른 회사의 동일한 직책으로 옮겨서 동일한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지역하원의원이 이민국에 전화 또는 편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Infopass 를 예약하여 들어가서 문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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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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