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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승인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공감0
조회2,151 작성일2/21/2010 1:12:16 PM
이민사이트에 들어가서보니 저의 이민 i-485승인이 나왔는데
아직 영주권은 접수날짜 대기상태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직장을 다니며 TAX를 내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어도 신분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영주권자와 결혼은 신분상의 문제는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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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3:27:30 PM
영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는 가족이민 2순위 A로 우선순위 일자가 되기까지 약 4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 간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취업이민 우선순위 일자가 빠르시면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슨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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