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8:58:51 AM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으실 때에 혹시 Stepson 이나 Derivative Beneficiary 로 함께 신청할 수 없었는지, 그 당시에 영주권을 해주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직 I-130 페티션만 승인이 나고, 문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여권에 찍힌 F-1 Visa 의 유효기간 내이라면, I-20 에 학교의 승낙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문호가 풀린 상태에서 I-485 를 신청하였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