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6:23:22 AM 영주권 접수 시점에 21세가 넘었다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독립적으로 별도의 케이스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