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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가능할까요?

지역Korea 아이디s**gpaik6**** 공감0
조회1,172 작성일2/17/2010 4:11:18 AM
본인은 미국에 b-1,2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를 하다 시민권을 갖고있던 여자를 만나 485를 신청하였으나 여러가지 힘든 것들을 못견디고 여자의 이혼신청에 의해 실패하였읍니다. 물론 인터뷰또한 못갔지요.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으로 귀국을 하였읍니다만 귀국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자를 만나 다시 결혼 말이 오가고 있읍니다.문제는 결혼할 분이 경제력이 없어 세금보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능 할까요?
빠른 시일내에 알고 싶습니다. 서류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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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7:03:51 AM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1. 시민권자 (페티셔너) 본인
2. 배우자 본인
3. 제3자 (보통은 친인척이 하게 되나, 반드시 친인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니다.

2. 또는 3. 의 보증인이 충분한 재력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 배우자 본인의 현금재산에 의해서 보증인의 보증 의무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보증인의 재정능력의 5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페티셔너인 시민권자는 수입이 적거나 없어도 세금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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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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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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