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페티셔너) 본인
2. 배우자 본인
3. 제3자 (보통은 친인척이 하게 되나, 반드시 친인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니다.
2. 또는 3. 의 보증인이 충분한 재력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 배우자 본인의 현금재산에 의해서 보증인의 보증 의무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보증인의 재정능력의 5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페티셔너인 시민권자는 수입이 적거나 없어도 세금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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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