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6 즉 Start-up Visa는 외국인이 미국의 벤쳐기업에 25만불을 투자하였을 때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미국의 투자자로부터 25만불 이상 투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의 기업체에게 비자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미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24일 Kerry상원의원(민주장-MA)과 Lugar상원의원(공화당-IN)는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미국의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외국기업인에게 2년의 비자를 발급하고, 2년간의 미국내 기업활동을 통해 5명이상의 고용창출, 1백만불 이상의 투자유치, 또는 1백만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25만불 투자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여, 법안제출의원들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내용의 일부를 참고로 추가합니다)
John F. Kerry와 Richard G. Lugar상원의원들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 법안내용이 간략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 allow an aimmigrant entrepreneur to receive a two year visa if he or she can show that a qualified U.S. investor is willing to dedicate a significant sum -- a minimum of $250,000 -- into the immigrant's startup venture. If after two years the immigrant entrepreneur can show that he or she has generated at least 5 full-time jobs in the United States, attracted $1,000,000 in additional investment capital, or achieved $1,000,000 in revenue, then he or she would receive permanent legal resident status." 즉,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투자자로부터 최소 25만불의 투자유치를 받아 회사설립을 하면 2년비자를 받고, 2년내에 미국에서 5명 이상의 고용창출, 1백만불이상의 추가투자유지 또는 1백만불의 매출을 달성하면 정식영주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