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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5만불 투자하면 영주권 주는 법안이 새로 나왔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9chosun****** 공감0
조회3,640 작성일2/25/2010 11:03:49 AM
EB-6는 미국의 벤처 기업에 25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2년 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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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25/2010 11:06:42 AM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EB-6 즉 Start-up Visa는 외국인이 미국의 벤쳐기업에 25만불을 투자하였을 때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미국의 투자자로부터 25만불 이상 투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의 기업체에게 비자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미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24일 Kerry상원의원(민주장-MA)과 Lugar상원의원(공화당-IN)는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미국의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외국기업인에게 2년의 비자를 발급하고, 2년간의 미국내 기업활동을 통해 5명이상의 고용창출, 1백만불 이상의 투자유치, 또는 1백만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25만불 투자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여, 법안제출의원들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내용의 일부를 참고로 추가합니다)

John F. Kerry와 Richard G. Lugar상원의원들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 법안내용이 간략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 allow an aimmigrant entrepreneur to receive a two year visa if he or she can show that a qualified U.S. investor is willing to dedicate a significant sum -- a minimum of $250,000 -- into the immigrant's startup venture. If after two years the immigrant entrepreneur can show that he or she has generated at least 5 full-time jobs in the United States, attracted $1,000,000 in additional investment capital, or achieved $1,000,000 in revenue, then he or she would receive permanent legal resident status." 즉,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투자자로부터 최소 25만불의 투자유치를 받아 회사설립을 하면 2년비자를 받고, 2년내에 미국에서 5명 이상의 고용창출, 1백만불이상의 추가투자유지 또는 1백만불의 매출을 달성하면 정식영주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0 2:34:39 PM
25만불 이상의 투자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 10만불은 검증된 벤처캐피탈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 엔젤과 같은 투자자들만의 투자는 인정받기 힘든 것이고요.. 아마도 검증된 벤처캐피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벤처캐피탈협회에는 약 400개의 회사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던데데요, 그중에서 140여개 정도의 회사가 검증된 회사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뉴스는 미국 보다는 한국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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