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3:28:47 PM 임시영주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신청서 접수 가능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