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오니,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Form I-407 이라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물론 방문비자나 무비자 출입을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