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신청을 넣으려고 하는데, Form I-864에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째로, 와이프가 학생인관계로 joint sponsor로 제 친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2009 income tax return은 자격조건이 되는데, 2008-20007 income은 현저하게 낮아서 자격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이민국에서 현재 income만 자격조건으로 치는지 아니면 그전 2년치 income tax return도 자격조건이 되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제 와이프는 현재 학생인 관계로 Affidavit of Support에 $0.00 income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지? 아니면 saving account에 잔고를 evidence로 안전하게 함께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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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3/2/2010 4:53:41 PM
saving account 의 잔고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20%를 년 인캄으로 고려합니다. 즉 만불이 들어있다면 20%에 해당하는 2000불을 년 인캄으로 계산합니다. 부인의 인컴이 없다면 당연히 0.00으로 해야합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tax return은 3년치를 꼭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2009 한해의 Return 만 첨부하시고 현 직장에서 얻어지는 현재의 수입 근거를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