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취업이민비자 2순위에 적합하십니다.
취업이민 2순위 경우, 노동승인을 받은 후 문호순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1.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았으며 제의를 받은 직종이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이어야 함.
2.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된 직종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3. 노동청에서 해당 직종에 책정한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 개인이 준비하실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2. 여권, 비자, I-94;
3. I-20;
4. 기혼이실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혼인 관계 증명서 1통, 온 가족분들의 기본 증명서 1통씩;
고용주로 부터 준비하실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ticles of Incorporation;
2. 최근 재무재표 또는 세금 보고서
3. Federal Tax I.D. 번호
사진들과 진단서는 차후 이민국에 노동허가서를 받으신 이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균: 2순위 영주권은 노동허가서 부터 영주권까지 받으시는데 대략 10개월에서 14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