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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inancing Sponser 교체에 대하여

지역Missouri 아이디u**ia**** 공감0
조회934 작성일2/22/2010 5:47:11 PM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여 기한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자인 어머니가 연세가 98세 이어서 미 이민국에서 affida vit of support form을 제출할 것을 ㅇ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자가 SSI 수령자 이기에, 현제 미국 시민권자인 다른 형제가 재정 보증인으로 등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어떤 form이 필요한지요?
또 이것을 변호사에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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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8:40:07 PM
가족이민 신청시 청원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늘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다른 형제가 일종의 연대보증인이 되실 수 있읍니다. I-864 양식을 사용하여 Joint Sponsor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며, 이민신청자를 책임질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수임료는 제각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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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0 9:59:14 PM
꼭변호사를사지않고도 할수있을것같읍니다 제정보증은 형제중누구나 능력이있으며 아마 세금보고3년한걸 제출하며됩니다 저는 식구가 좀많아서 친구가 제정보증하여읍니다 합법적으로오는건 변호사에게 의뢰할일이없다고 주변에서이야기 했기에 그냥 미국대사관에서 원하는자료를 보내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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